4차재난지원금 지급 정리 대학생도 지급 기타 지원제도 알아보기
- 정보정보
- 2021. 3. 22.
4차재난지원금이 이제 윤곽을 딱 잡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 버스기사님들까지
4차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했는데요
4차재난지원금 한번에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함께보시고 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3월29일, 4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간에 그림 표로 정리도 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림표를 봐주세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통역사 등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고
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70만 명)는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신규 신청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존 70만 명에게는 50만 원, 신규 10만 명에게 100만 원 지원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8만 명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에게는 1인당 7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고요.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가사 간병 등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1인당 50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고용안정금 70만 원 지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 추가 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계지원금>도 마련됐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중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대도시 6억 원 / 중·소도시 3억 5천 /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더불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위한 <특별근로장학금>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에게는 5개월간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밑의 블로그글을 참고해주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제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책에 이어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제도도 시행됩니다.
전기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소로, 집합금지 업종은 3개월분(4~6월) 월 전기 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은 전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시 적용 예정이던
소상공인 전기 ·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도 2021년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되는데요.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분의 전기 ·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즉시 연장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돌봄 비용이 지원됩니다.
휴교 또는 휴원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비용은 1인당 총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소득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면 연 1.5%의 최대 1000만 원까지
생활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2/3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100%까지로 확대돼 융자 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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